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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당 부당지급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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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수당 부당지급 ‘덜미’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1.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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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7명에 1068만원...충남도 감사위, 태안군에 수당회수·시정요구 처분

충남 태안군이 지난 5년간 부양가족 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오다가 충남도의 감사에 적발, 과다지급한 수당의 회수와 함께 시정요구 처분을 받았다.

29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안군은 기획감사실 소속 A 주사 등 17명에게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년간 부모사망, 부모와 세대분가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가족수당 총 1068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특히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규정하고 있는 연 2회 부양가족 변동신고 및 가족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을 하지 않는 등 소속 직원들의 가족수당 운영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에 도 감사위는 태안군수에게 과다 지급한 1068만원의 즉시 회수와 함께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하는 등 수당 지급 업무 철저를 요구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와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지급하되, 그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 55세) 이상의 직계존속,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하고, 가족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양가족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세대분리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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