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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 제로페이' 전국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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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공 제로페이' 전국 첫 시행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0.02.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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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 제로페이'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도금고은행인 NH농협은행, 경남은행과 약정을 체결해 행정기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등 현금성 공공 지출예산을 제로페이로 지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공 제로페이는 사용자가 휴대전화 앱을 사용해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그 사용자가 속한 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지출 후 부서 회계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5일 이내 사후 확인해 시스템 처리를 하면 된다.

도는 공공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방회계 총괄부서인 행정안전부와 회계법령 위반 여부를 협의했다.

제로페이 허브와 앱 개발,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등 실질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해 한국간편결제진흥원, NH농협은행, 경남은행,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련 기관과 지속해서 논의했다.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사용 시 불편사항이나 회계 절차상 문제점 등을 개선했다.

도는 금융기관과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정보이용 위수탁 계약'이 이달 초에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오는 24일부터 공공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도 공공 제로페이를 확산하기 위해 금융기관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이삼희 도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도내 3만6천773개의 가맹점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제로페이의 가장 큰 숙제는 가맹점 확대"라며 "이번 공공 제로페이 시행을 통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고 홍보 효과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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