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군 장병들에 대해 14일간 자체 격리 조치한다고 주한미군 사령부가 2일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후 중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미군 장병을 이날 정오부터 격리한다. 이번 14일 격리 조치는 증세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입국한 날부터 시작된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19일 이후 신종 코로나 발병 진원지인 우한이나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주한미군 장병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강제 격리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신종 코로나 증상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미군 장병은 주한미군 의료진에게 즉시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영내와 영외에 거주하는 미군에게만 자체 격리가 적용된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장병 가족, 미 군무원, 계약직 근로자, 유엔군 사령부 인원, 한국인 직원도 공중보건을 위해 격리 조치를 따를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가) 주한미군에 미칠 위험은 전반적으로 낮다"며 "주한미군에게 끼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의 차원에서 격리 조치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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