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 1400곳 83% 철거…나머지도 6월 이전 완료
철거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5가지 지원책도 마련
철거 지역 상권 활성화 위한 5가지 지원책도 마련
경기도에서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기승을 부리던 하천·계곡의 불법행위가 올해부터는 싹 사라진다.
도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서 오는 6월 이전에 모든 불법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
3일 도는 25개 시·군 주요 하천·계곡을 대상으로 작년 6월부터 6개월간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1천404개 업소를 적발해 82.9%인 1천164곳 철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불법 시설물 1404곳 업소의 1만1151개 중 84.6%인 9437개가 철거됐다.
하천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 등은 완전히 철거해 원상복구를 했다.
도는 6월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나머지 240곳도 원상복구 하도록 해 깨끗한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수십년부터 휴가철 하천, 계곡 불법 행위는 되풀이 된 일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데다 단속 공무원의 방치와 유착 등 사유로 불법 영업이 이어졌다.
그동안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200만∼3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으며 원상 복구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미온적이었다.
이번 도의 하천·계곡 정비는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도와 해당 시·군이 힘을 합쳐 더는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공유재산인 하천과 계곡의 깨끗한 자연환경을 시민 모두가 향유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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