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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사무·권한 지방이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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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사무·권한 지방이양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2.0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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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2차 지방이양일괄법 추진
2단계 재정분권방안 6월 최종안 마련
자치경찰제 실천계획 상반기 중 수립

 

 

중앙정부 사무·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확대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3일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양하도록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추진하고, 기존에 발굴한 대도시 특례에 지난해 새로 이양하기로 한 국가 사무까지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1차 지방이양일괄법으로 400개가량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의 수요와 지역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매년 8조5000억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단계 재정분권 방안이 올해 마무리됨에 따라 2차 재정분권 방안도 완성한다.
 
2차 재정분권방안은 내년 이후의 국세·지방세 구조개편 및 지방세수 확충, 재원배분 방안 등을 구체화한다. 이달 중 초안을, 6월 중 최종안을 마련해 예산안 반영과 관계 법령 개정에 나선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시범실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상반기 중 실천계획을 만든다.
 
주무 부처인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사무·인력 이관을 준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점검한다. 아울러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에도 총력을 다한다.
 
국제교류와 협력 활성화에도 나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지역발전정책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6월에는 서울에서 관련 국제콘퍼런스도 연다.
 
위원회는 이밖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의 입법을 마무리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인구 과소지역 지원체계 구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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