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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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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방쪼개기' 집중 단속한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2.1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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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서 타지역 확산…영세민 주거환경 악화
국토부, 전국 지자체에 단속 공문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의 내부를 불법으로 수선해 방을 늘리는 소위 '방쪼개기'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단속한다.

방쪼개기는 대학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다 최근 타 지역으로 퍼져 영세민 주거환경을 악화시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속을 독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보내 불법 방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면서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지자체들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쪼개기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장들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시·주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이때 일부 지자체가 방쪼개기 문제에 강력히 대응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쪼개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지난 2015년 16억2900만원에서 2018년 21억2100만원으로 30.2% 올랐으나 이행강제금 체납금액은 같은 기간 8700만원에서 3억7200만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서울 구별로 방쪼개기 불법 건물 건수가 많은 곳은 대학촌 근처이면서 다가구·다세대가 많은 동작구(86건), 서대문구(76), 관악구(48건) 등이었다.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4구의 경우 송파구(74건), 강남구(51건), 서초구(36건), 강동구(27건) 등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에 영리목적의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상한으로 부과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최고 10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부과 횟수도 연 2회로 늘리면 기존보다 4배가량 이행강제금이 늘어날 수 있다.

건축법상 영리목적 위반 건축물에는 5가구 이상 주택 세대수를 늘린 불법 방쪼개기도 포함돼 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방쪼개기를 하면 5가구는 훌쩍 넘겨 세대수를 늘리기에 대부분 다가구·다세대의 불법 방쪼개기가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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