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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 개발지역 구거 무단점용 공사 강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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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 개발지역 구거 무단점용 공사 강행 물의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2.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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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도로점용 허가전 '배짱 공사'

 

경기 여주시 대신면 물류창고 부지공사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구거(작은 개울)를 무단 점용해 도로를 개설하고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물류창고 부지조성 개발행위는 이천시 마장면에 소재한 A물류가 여주시 대신면 천남리 81-29외 4필지 27857㎡(농지 988㎡, 산지18869㎡) 규모의 개발행위를 여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A물류사의 배짱 공사는 진·출입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구거의 일부분을 무단 점용해 도로 개설 후 허가 부지의 산림을 거의 훼손한 상태까지 진행했다.

A물류사의 도로점용 및 구거점용 관련 여주시 대신면 관계자는 "해당 개발행위 관련 도로점용 신청 접수는 된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했다"며 "현재까지는 도로점용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구거점용은 신청 자체를 안 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면서 해당 부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로 개발행위 계획서에 의하면 일정 구간의 도로 점용해 진·출입로를 개설 한다는 계획서에 의해 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부지는 도로 점용 후 도로 개설하기 전에는 맹지로 산림 훼손이나 개발 행위를 하면 안된다"며 "현장의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법이나 산지관리법 등을 검토해 적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여주시 대신면 물류창고 부지공사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구거(작은 개울)를 무단 점용해 도로를 개설하고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여주시 대신면 물류창고 부지공사 개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구거(작은 개울)를 무단 점용해 도로를 개설하고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A물류사의 취재를 시도 했으나 현장 공사 안내 표지판에 A 물류사와 연락할 전화번호가 없고 담당부서도 일반 전화 연락처 확인이 안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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