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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터미널 부지 가짜뉴스...법적 책임 물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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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촌터미널 부지 가짜뉴스...법적 책임 물을것"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0.02.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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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조목조목 반박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평촌터미널 부지 특혜’라는 의혹에 대해 이는 완전 날조된 가짜뉴스라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 시장은 평촌터미널 부지는 지난 1992년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초대 민선시장이 (주)경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때부터 터미널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해조건설의 대표이사와 아울러 평촌터미널 사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심 의원의 가짜뉴스에 대해 "0.001%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최 시장이 사익을 위해 무리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이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전임시장 시절 때 이뤄졌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터미널 건립의 어려움에 직면한 후 교통, 지역개발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 2009년 7월 관양동 922번지 일대가 최적입지 대안으로 선정됐으나 부지매입 지연으로 실효됐다"고 말했다.

또 용적률 150%의 공공용지를 800%로 상향, 일반상업용지로 바꾸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미널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돼 자동차 건립에 맞는 건폐율 80%, 용적률 150%로 제한된 상황이며,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상 자동차정류장이 폐지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800%로 환원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또 "민·형사상 대응과는 별개로 가짜뉴스의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증거 자료를 제시한다 한들 쉽사리 누가 믿겠느냐"며 "가짜뉴스를 뿌리뽑기 위해 시민이 직접 가짜뉴스를 검증하는 ‘가짜뉴스 검증단’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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