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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관광농원 불법 운영...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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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관광농원 불법 운영...단속 시급
  • 포천/ 신원기기자
  • 승인 2020.02.12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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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실내낚시터 직접 운영 조건 무시 제3자에 불법 임대
관광농원 측 “임대 전환 운영 변경승인 신청 접수한 상태”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250번지 등 5필지의 5.770㎡에 ‘농산물판매장 및 양어장’을 목적으로 J모씨가 지난2012년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운영해오다 2018년 4월 ‘음식점과 실내낚시터’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 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6월 타인에게 불법 임대해 운영을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250번지 등 5필지의 5.770㎡에 ‘농산물판매장 및 양어장’을 목적으로 J모씨가 지난2012년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운영해오다 2018년 4월 ‘음식점과 실내낚시터’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 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난해 6월 타인에게 불법 임대해 운영을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조건부 승인받은 관광농원을 타인에게 불법 임대해 운영을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12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가산면 마전리 250번지 등 5필지의 5.770㎡에 ‘농산물판매장 및 양어장’을 목적으로 관광농원 J모씨가 지난2012년 6월 사업승인을 받고 운영해오다 2018년 4월 ‘음식점과 실내낚시터’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 사업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J씨는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하는 조건부 승인을 무시하고 지난해 6월 제3자인 K모씨에게 보증금을 받고 음식점을 불법으로 임대해 왔으며 또 다른 Y모씨에게는 ‘람스탁’이란 실내 낚시터도 보증금 과 임대료를 받고 불법으로 임대해 왔다.
 
현행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변경)시 농어촌 정비법 제83조 에 따라 조건을 부여한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후 설치시설물의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 사업의 당초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관련 인·허가 포함)을 포함한 취소 또는 원상복구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로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관할 포천시청 담당자는 “해당업소가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몰랐다”며 “조건부 승인 준수할 내용 과 다른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 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농원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음식점과 실내낚시터를 임대로 전환해서 운영하겠다는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전국매일신문] 포천/ 신원기기자
shin1g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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