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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용성 풍선효과 심각”...조정대상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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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용성 풍선효과 심각”...조정대상지 확대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2.13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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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용성’ 풍선효과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했다.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선 건설 등 교통 여건 개선과 재개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이들 지역에 심각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팔달구는 지난주까지 1%가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용인 수지구도 성복역 인근과 풍덕천 중심으로, 기흥구는 광교 인근 영덕동과 서천동 위주로 오름폭이 크다.
 
수원은 올해 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 직후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도 올해 들어 1억∼2억원가량 급등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용성 지역 가운데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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