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추진 가이드라인 수립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된 충남 보령시가 올 한해에도 시민행복, 기업만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첫발을 내딛었다.
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련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선경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이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올 한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4개 분야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행정 지원 인프라 구축 분야로는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행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명확한 법규해석 및 절차로 행정의 능동성 확보를 위한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위험 부담 해소를 위한 보호기능인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7개 시책을 운영키로 했다.
또한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부서별 적극행정 문화 홍보를 활성화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해 시행되고 있으나 보령시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 발생 요인, 공무원의 소극행정 사례 등을 접수하는 적극행정 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역량 및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17개 정부합동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추진하고 적극행정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교육 및 추진과제 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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