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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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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삐걱’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0.02.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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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속초시의원 “사업제안 공고, 공유재산관리법 등 위반”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운데 시작부터 삐걱되고 있다.
 
최근 시는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를 위해 사업제안 공고를 내면서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시 의원의 주장과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시의 주장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에 따르면 “속초시가 지난달 31일 낸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 공고가 공유재산관리법과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테마시설은 기존 행정지원센터를 철거한 자리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으로 시 재산인 행정지원센터를 처분하려면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의회 의결이나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속초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도록 한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도 지키지 않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낸 것도 잘못”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속초시는 강원도에 신청한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이 이르면 오는 5월 이뤄지면 해당 건물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에 들어와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 생략대상 건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 이전에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제안 공고를 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경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속초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행정지원센터 처분역시 공익사업이어서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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