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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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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2.1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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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한전에 점용료 219억 부과
한전 “부과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대법원 “부과 적법”...안산시 승소
서해안 타지자체로 소송 확산 주목

 

송전선로 아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의 점용료 징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지만 관련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가 점용료 등을 부과한다.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안산시를 상대로 낸‘'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30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송전선로 아래 공유수면(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승소한 안산시는 이미 부과한 점용료 200여억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 매년 40억원가량의 점용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한전은 시화호 일대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설치했으며 이중 68개의 송전탑이 공유수면 위에 설치됐다. 이 중 총길이 16㎞ 47개는 안산시 관내 공유수면 위에 만들어졌다. 옹진군 2개, 화성시 12개, 농어촌공사 관할 공유수면 내 7기도 설치됐다.
 
안산시는 해양수산부 질의 등을 통해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년 1월 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지난 2018년 3월 한전에 2013년 3월∼2018년 5월분 공유수면 점용료 219억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한전은 전액을 일단 납부한 뒤 안산시를 상대로 점용료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수원지법은 1심에서 ‘송전선로 설치 당시 철탑 점용료만 받기로 하고 선로 아래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은 상태에서 송전선로를 건설한 한전과의 신뢰를 위반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처음부터 안산시가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논의한 자료가 없다’며 안산시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다. 경기 화성시와 인천 옹진군은 안산시와 같이 점용료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기 평택시와 충남 서산시 등에도 공유수면 위에 송전선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해당 지자체의 대응이 주목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관할 지역 공유수면 위에 송전선로가 있는 지자체들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피해를 본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안산시민 전체를 위한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며 “다만 시는 이번 판결에도 시흥시, 화성시 등과 협력해 시화호 일대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송전선로로 자연경관 훼손 등의 피해를 본 안산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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