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귀추주목'
상태바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귀추주목'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4.07.17 0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시공사·경기신보재단은 법개정 선행돼야 가능 17일 민선 6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날 '빅4'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경기연정 정책협의회'의 야당 측에서 제안, 중요안건으로 채택돼 논의 중인데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곳이 전무해 실현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해당 산하기관장은 경기도시공사 사장,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기문화재단 대표, 경기중소기업진흥센터 대표 등이다. 남 지사는 예산 400억원 이상, 임직원 100명 이상을 빅4 산하기관 기준으로 삼았다. 우선 경기도시공사는 예산 3조7천50억원 ·임직원 421명,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천440억원·200명, 경기문화재단은 476억원·191명, 경기중소기업진흥센터는 427억원·130명 등으로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인사청문회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광주시의회가 지방공기업 사장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조례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정치적 압박 혹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기업 사장의 전속적 임명권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한 지방공기업법에 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따르는데 해당 법은 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 개정 없이는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경기문화재단 대표와 경기중소기업진흥센터 대표의 경우 조례와 정관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는 관계로 인사청문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거론, 조례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운영 조항을 넣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한영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