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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3] 지난 선거와 크게 달라진 점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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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유권자가 되는 법 3] 지난 선거와 크게 달라진 점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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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국회의원 선거의 의석수는 어떻게 되나요?

A1. 국회의원의석수는 총 300명이며 이 중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수는 253석이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는 47석입니다.

Q2. 국회의원 선거의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A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의석수(47석)를 정당별로 배분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Q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의석수를 어떤 방식으로 정당별로 배분하나요?

A3. (30석에 대해 의석할당정당 배분 총의석 산정) 의석할당정당(지역구국회의원선거 5석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전국유효득표 3%이상 득표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합니다.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30석 ☞ 잔여배분의석수 산정) 잔여의석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합니다.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30석 ☞ 조정의석수 산정) 연동배분의석수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원정수(47석)를 초과할 경우 초과의석 방지를 위하여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비율대로 배분합니다.

(17석에 대해 병립형 의석 배분) 17석에 대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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