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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충남본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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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충남본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 천안/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2.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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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 피해기업 금융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8일 코로나19 관련해 경영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원자재 수급 애로, 수출 감소, 국내 소비위축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 기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주요 거래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 對중국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요건을 가진 기업이 해당된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0.5%p 금리를 우대하여 2.15%의 융자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5년, 대출한도는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되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 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 중에서 거래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기업에게는 최장 9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對중국 수출·입 감소 기업 및 관광·공연·운송 업종을 영위하는 피해기업에게는 만기를 1년 연장하여 자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중진공은 긴급 지원 전문인력인 앰뷸런스맨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진단 절차를 생략 등 지원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또 원활한 자금 지원 상담 진행을 위해 지역본지부별 온라인 신청예약시스템에 코로나 피해기업 전용 예약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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