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긴 차량의 운전자를 꼬드겨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서 60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1)와 B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고로 정비 업소에 맡긴 차량 운전자들을 꼬드겨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을 한 것처럼 품질보증서를 만들어 보험사에 206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6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고 품질보증서만 있으면 보험사로부터 유리막 코팅 비용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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