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공기관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 지원”
상태바
“공공기관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 지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2.26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평 동구의원, 임시회 5분 발언

 

강화평 동구의원이 5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재난상황 브링핑시 한국수어통역 지원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행사, 사법ㆍ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재난상황 브리핑시 한국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고 현 실정을 안타까워했다.

이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현 사회가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장애인과 약자, 미래세대에 죄송한 마음으로 해외와 같이 우리나라도 재난상황 브리핑시 발언자, 사회자 옆에서 수어통역하고 방송시 수어통역도 같이 송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의료진, 국민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며 “더이상 사망자와 감염자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