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대비해 선수단 및 관람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를 제공하기 위해 낙후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공중위생사업 시설개선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공중위생업소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이다. 시설개선자금은 군^구로부터 시설개선자금 추천서를 교부받은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 대상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내년 5월까지 총 300억 원 규모로 지원되며, 시설개선자금과 운전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사업장 관할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설개선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숙박업, 목욕장업은 1억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의 경우 50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추가로 신설된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5개 대상업종 모두에 대해 최대 2000만 원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특례보증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위생정책과(☎ 032-440-2794)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032-260-15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계애 시 위생정책과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상 업종 소상공인들이 노후된 공중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경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늑한 공중위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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