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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아산시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시설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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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아산시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시설 설치해야 한다”
  • 아산/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2.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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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임시회 5분 발언서 강조
긴급 보호아동들의 심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 촉구

김희영 아산시의원이 27일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아산시 여아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18년 기본통계에 의하면, 아산시의 보호필요 아동은 32명으로 원인별로는 아동학대 21명, 부모이혼·질병·사망 11명으로 2017년 아동학대 13명과 2016년 14명인 것에 비해 증가한 통계다”며 “매년 30명이 넘는 아동들이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충남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62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1,708건으로 총1,770건에 이르렀다”면서 “아산시는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가 3건,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93건으로 충남에서 천안시 320건 다음으로 높다”고 설명하면서 “아동의 긴급분리조치 상황발생시 일시적 보호시설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현재 전국 65개중 충남 4개소, 이중 천안시 2개소, 부여군 여아쉼터 1개소, 아산시 2015년 12월 설치된 남아쉼터 1개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운영 중인 아산시 남아시설 아동쉼터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까지 약40여명을 긴급 임시보호 했지만 학대경미로 일부 귀가한 아동 제외 대부분은 아동양육시설 또는 아동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돌봄을 받고 있다”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명 정원으로 아산시 남아쉼터는 평균 5~6명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시보호하거나 천안시, 인근 타 시도로 보내지고 있고 보호대상 아동 발생현황과 아동학대 신고 의심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아산시에서 발생한 여아들은 어느 시설로 가야하는지”를 반문했다.

아울러 “올 1월 아산시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로 중앙정부의 아동학대 관련 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조사권한이 기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산시로 이관되기에 책무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영 의원은 “앞으로 아산시가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확대되고 그 책임성이 높아짐에 따라 학대·방임의 긴급보호 아동들이 심리 정서적 안정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여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상처받은 마음 치유해 일상생활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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