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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기자동차 90대 민간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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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전기자동차 90대 민간보급
  • 계룡/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3.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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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당 최대 1520만 원 지원

 

계룡시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전기자동차 90대를 올해 민간에 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 개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계룡시는 차량성능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승용차는 1대당 최대 1520만 원,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7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공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룡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체로, 구매자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보급대수 중 20%인 18대 가량은 취약계층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신청 접수순에 의해 선정된다.

우선 배정 대상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구매자, 미세 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구매자, 계룡시 전기자동차보조금 3회이상 신청자 중 미선정자 등이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거나 타 차종,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된다.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계룡/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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