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상에 유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A씨(31·여)와 B씨(41·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께 한 포털사이트 맘 카페에 ‘인천 0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유포해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쓴 글에는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000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19분께 한 포털사이트 맘 카페에 ‘인천 O병원 응급실에 중국에서 온 고열 환자가 원해 지금 난리’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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