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주택가격(안)이 결정돼 이에 대한 열람 및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개별주택 열람가격은 구청 세무1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열람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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