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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 대표발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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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 대표발의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3.07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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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택환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동대문 4)이 대표발의해 계류 중이던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4일 통과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인 SSM이 심지어 주택가까지 침투확산으로 존립위기에 처해있는 골목상권과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위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월2회의 의무휴업일제도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가 동일한 날짜에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개정안에는 기존의 규정에 영업제한이 0시부터 오전 8시 까지로 돼 있던 것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제한시간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밖에 상위법 인용조항의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인택환 의원은 “가장 효과적인 것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서울시자치구들이 동일한 날에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법적 근거없이 업무협조형식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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