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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동대지구 및 봉덕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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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동대지구 및 봉덕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완료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4.09.0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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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동대지구 및 봉덕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295명에게 경계결정을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동대동 동대지구와 남포면 봉덕1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을 실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이번에 경계가 다시 결정된 토지는 동대지구 156필지 4만8824.5㎡, 봉덕1지구가 529필지 31만2624.4㎡ 총 685필지 36만1448.9㎡이다.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된 경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 민원지적과(930-4954)로 이의 신청 해야 한다.시는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금 정산 후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을 완료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김수진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 지적이 완성되고 토지경계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한편 보령시에는 4만2000여건의 불부합토지가 있으며 시는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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