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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1차 관문 무사히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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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1차 관문 무사히 통과할까?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14.03.1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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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가 '분할 개발'이라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소음·고도 제한 문제로 발목이 잡혔던 충주 에코폴리스 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16일 "1년 넘게 끌어온 국방부와의 협의가 이번 주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구역 지정 이전에 인근 군부대의 안전성 확보 방안이 협의돼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제19전투비행단 인근에 충북 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가 지정되자 국방부는 한 달 뒤 지정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에코폴리스의 12.4%(51만 9000여㎡)는 건물 신축이 금지되는 소음대책 제2종 지역(소음도 90∼95웨클)이며, 79.6%(333만 9000여㎡)는 방음시설 시공을 조건으로 증·개축 허가가 나는 제3종 지역(75∼90웨클)이다. 지금껏 80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를 본 주민은 정부의 배상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에코폴리스의 대부분은 소음 피해 보상 대상지역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까지 보상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군용비행장 인근의 소음 피해를 폭넓게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안이 잇따라 제출됐다. 사정이 어렵게 돌아가면서 충북도는 1년이 넘도록 국방부의 에코폴리스 개발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에코폴리스 지정 1년 만인 지난 2월 전체 면적 419만 1000㎡ 중 소음이 85웨클 이하인 217만8000㎡를 우선 개발하고 이 가운데 주거지역은 좀 더 조용한 75웨클 이하 지역에 배치하겠다는 수정안을 내놨다. 국방부와 제19전투비행단은 충북도의 '분할 개발' 계획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담보'를 충북도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19전투비행단의 한 관계자는 "항공작전에 제약이 없고,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없도록 개발한다는 조건이 수용된다면 충북도의 개발 계획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구계획을 변경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구계획 변경 고시는 변경안 마련, 도보(道報) 고시 및 의견 수렴, 변경안 상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고시라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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