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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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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추진
  • 인천/ 김영국기자
  • 승인 2014.10.1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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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동구(구청장 이흥수)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 계획의 일환으로 5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 48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해 이달 한 달간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개인별 체납자 징수 담당제 운영,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지방세 체납 고지서 발송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구는 ‘체납자 징수 담당제’를 통해 체납자 인적사항 파악, 체납자 납부 독려 및 체납처분 사항 안내, 무재산 등 결손대상자 파악 등의 체납자별 특성에 맞는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해 지방세 체납자들의 현재 주소지로 내달 중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주소지 및 실주거지로 등록된 체납자는 주민등록 전산망과 관계없이 주소지나 실주거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구는 예금압류 대상자 추출을 통한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와 번호판 영치조 편성을 통한 주간 및 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차량의 납부 무능력자 차량공매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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