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 도내 100㎡ 이상 음식점 등에 대해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군 담당 공무원과 음식업 및 PC방 협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민간단체 등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군간 교차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100㎡ 이상 음식점과 공공청사, PC방, 호프집 등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이다. 이를 통해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 흡연자는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그동안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식점과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대비, 영업주들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금연구역 정책 이행을 독려해 왔다. 지난해에는 2차례에 걸쳐 합동 점검을 실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의·지도 506건, 과태료 9건 76만 원을 부과하고, 시·군 조례에 따른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지도 3093건, 과태료 147건 683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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