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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조기 과열 … 편법운동 '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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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조기 과열 … 편법운동 '실랑이'
  • 태안/ 한상규기자
  • 승인 2014.03.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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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태안군수 출마 예정자 가세로 새누리당 중앙당 해양수산위 부위원장은 17일 태안군청 브리핑 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3일 충남 태안지역의 A모 주간신문에서 보도한 ‘가세로 예비후보 선관위 고발’이라는 보도내용이 특정인의 사주나 종용에 의해 기사가 작성된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면서 “A모 주간신문사 B모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로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중앙위 해양수산위 부위원장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 지역신문은 본인이 ‘새누리당 중앙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명함에 명기해 배부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허위 보도한 것도 모자라 새누리당에 태안군수 후보로 공천 신청한 본인을 ‘가 후보 무소속 출마’를 운운하며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 예비후보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특정후보에 대해서만 선관위, 검찰, 경찰 등에 고발하는 추악한 작태를 일삼는 ‘부정선거 감시단’이란 유령단체의 정체와 A모 주간신문과의 관계를 밝혀 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책선거를 펼칠 것은 물론 법정 선거자금을 20% 절감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명선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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