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의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을 지급한다. 10일 속초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 속초시청 세무과에서 세무과장이 직접 지방세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이용해 경품대상자 총 50명을 추첨해 경품을 지급키로 했다. 추첨대상은 2014년 자동차세(연납, 6월분) 및 7, 9월 재산세 등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자 중 이달 현재 체납액이 없는 자로 속초시 관내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시는 당첨자 명단을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당첨자에게는 오는 18일까지 2만 원 상당 재래시장 상품권을 개인별 등기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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