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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8일까지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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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8일까지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접수
  • 평창/ 장대흥기자
  • 승인 2015.02.04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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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평창군은 농특산물,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에 대해 군수품질인증제에 대해 이달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수품질인증제도는 관내 생산 농특산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6종 248품목이 인증 대상 농특산물이고, 2015년 현재 농특산물 218건, 가공품 52건이 군수품질인증 상표 승인돼 사용하고 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은 매년 2월 1달간, 가공품 및 축·수산물은 매년 2월과 9월에 각 1달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부서의 현지 확인을 통한 의견서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해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사기준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 입지,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및 자재, 자체 품질관리수준, 품질관리 열의도,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군수품질인증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은 일반농산물, 축산물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까지가 유효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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