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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특혜 의혹' 인천경제청 부적절 업무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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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 특혜 의혹' 인천경제청 부적절 업무 들통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3.13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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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12일 지난해 12월 1~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정감사를 벌여 왕산마리나 불법 지원을 포함해 모두 14건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개장한 송도 A골프연습장과 관련,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인가해야 했지만, 심의 절차 없이 골프연습장에 인가를 내주었다. 이 때문에 공원 면적의 5% 미만으로 조성해야 하는 규칙이 준수되지 않아 골프연습장은 법적 제한면적보다 2만6877㎡나 크게 조성됐다. 또 시의회 승인 없이 사업 시행자의 채무 95억 원을 위법 보증했다.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과 관련, 토지 매각대금의 중도금 납기를 3개월이 아닌 1년 3개월로 계약하고 규정에 없는 선납할인율을 연 6%로 적용하는 특혜를 제공했다. 또 청라 신세계 교외형 복합쇼핑몰 부지 매각과 관련,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지 않았고 토지매각 대금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한옥마을 조성비로 의회 승인 없이 부당 집행했다. 특히 한옥마을 사업비 중 1억 6500만 원을 임의로 경제청 27층 대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한옥마을 외식^문화공간 조성사업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토지임대료 산정때 실제 대지면적(1만2564㎡)을 임대 면적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대지면적 중 건축물과 주차장 면적(4027㎡)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부과, 2억 5200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은 셈이 됐다. 공연장, 민속놀이 체험장이 외식매장의 조경공간으로 불법용도 변경됐는데도 사용 승인 처리했다. 송도 1~4공구 유시티(U-city) 기반시설 구축공사 땐 위탁^수탁 근거가 없는데도 인천유시티㈜와 675억 원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신축업무와 관련해서는 경관 상세 계획을 즉시 반영하지 않아 경관위원회 심의를 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경제청은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을 수시로 바꾼 탓에 트리엔날레 인천전시관으로부터 15개월간 공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했고, 임기제 공무원 2명에게는 규정에 어긋나게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의 연봉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송도 아트시티 공공미술사업,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사업, 지식기반사업단지 토지매각, 지식정보산업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업무에서도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지적됐다. 시는 감사에서 중징계 2명을 비롯 경징계 7명, 훈계 13명, 경고 1명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297억 2800만 원을 추징^회수토록 했다. 시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에 대해서는 금품^뇌물수수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두고 사법기관에 통보했다. 이 청장은 용유^무의도 에잇시티 개발사업과 관련, 약 2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시 관계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돼 3년 만에 특정감사를 하게 됐다”며 “감사에서는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위법^부당사례를 시정^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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