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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규제완화 시범대 속속 도입 ... IFEZ는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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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 규제완화 시범대 속속 도입 ... IFEZ는 어쩌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3.1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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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올해 추진 중인 ‘규제완화 시범지구’의 지정이 중앙부처 등과 공감대와 추진동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은 국가전략특구 도입,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 확대 지정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완화와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어 총성 없는 글로벌 경제특구 경쟁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비교 열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대책이 시급하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잠정적으로 3대 도시(도쿄도, 오사카부^시, 아이치현)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해외투자 유치확대 및 일본 내 기업활동 원활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삼기 위해 기존 특구와 차별적인 방향에서 새로운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를 확대하며, 톈진(天津), 광둥(廣東), 푸젠(福建)에도 자유무역구를 신설^운영, 상하이 FTZ 출범 18개월만에 전국적으로 자유무역구 확대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개혁.개방 실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투자 금지^억제 항목을 제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좀 더 축소하고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등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IFEZ가 글로벌 경제특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경영환경 측면의 고용^입지^환경 등에 규제를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또 통관^출입국^외환 등 경영 인프라 측면의 개선과 금융^세제 등 기업 일상 활동에서 지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만이 비로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동암 IFEZ 차장은 “지난해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 등과 관련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 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경쟁국가의 발빠른 움직임과 선제적 조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규제완화 시범지구’지정.운영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 형성, 협력적 논의 그리고 국가적 구상 결심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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