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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달 말까지 - 이의 있을 경우 의견서 작성해 기간 내 시군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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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별주택가격 열람 이달 말까지 - 이의 있을 경우 의견서 작성해 기간 내 시군에 제출해야
  • 한영민 기자
  • 승인 2015.03.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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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이달 말까지 해야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3월 31일까지 도내 개별주택 52만8,755호에 대하여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7월 및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들은 관심을 갖고 열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2015년 3월 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시‧군 구 세정(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해당 시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개별주택가격(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은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기준시가에 적용된다.”며 “개별주택가격 공시 이전에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례1=경기도 광주시에 신축 전원주택 마을에 살고 있는 P씨.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손수 지은 주택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이웃 주택보다 적게 산정된 것을 알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신축했는데 유독 자신의 주택만 왜 이리 값어치가 낮을까?’라고 생각하고 해당 시청 주택가격조사 담당을 찾아가 확인해보니 건축물대장 건물구조가 잘못되어 주택가격의 착오가 있었음을 알고 이를 바로 잡았다. #사례2=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동의 건축물을 상속받은 M씨. A동은 주택, B동은 상가 건물에 딸린 작은 주택을 포함하고 있어 각각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은 세율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B동 주택을 상가로 인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례3=과천에 거주하는 L씨는 옆집에 사는 B씨와 재산세를 비교해 보고 깜짝 놀랐다. 비슷한 면적의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 더 납부하고 있었다, 두 주택은 재산세 과표가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3억) 사이로 L씨의 주택은 주택공시가격이 3억2천만 원이고, B씨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3억 원에 약간 모자랐다. A씨는 같은 면적이라도 주택가격 산정 시 주택건물의 용도, 토지형태 등에 따라 주택가격이 달리 산정된다는 것을 알고 아쉬움을 삼켰다. 한편, 올해 표준주택 가격공시는 도내 2만1,484호(전국 18만9,919만호의 11.3%)로 전년 대비 2.31% 인상(전국 평균 3.81%)되었으며, 구리시가 4.82%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가 0.29%로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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