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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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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 속도낸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3.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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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법무부고시 제2015-32호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부동산투자 이민제’ 투자대상 중 미분양아파트의 범위확정 등 제도의 안착에 따라,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해 투자유치 활성화에 나선다. 이승주 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그동안 IFEZ의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 11월 도입 이후 투자금액의 하향조정(15억 원→7억 원), 투자대상 지역의 확대(경제자유구역 전지역 확대), 미분양아파트 등 투자상품 확대 등 제도개선에 매진해 왔다”며 “지난 1월 26일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범위가 확대돼 투자유치 촉진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IFEZ만의 강점은 분명한 비전, 명확한 방향 설정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자 미래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투자이민제도와 관련, 대한민국 최적의 부동산투자 이민제 적용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간의 ‘부동산투자 이민제’상담객(요우커)들의 호응은 국내외적인 투자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많은 투자자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제업무지구 C8-1 부지 외 2필지 등 투자상품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범위를 확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했다. 또 골프빌리지의 경우 잭니클라우스 179세대, 베어즈베스트 355세대의 개발을 위해 중국 A사와 MOU 체결 등을 실시했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2000여세대가 상품으로 준비돼 있는 가운데, 대량 상품판매를 위한 해외(중국, 홍콩 등) 부동산 컨설턴트, 투자이민회사들의 상품문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유문옥 투자전략기획과장은 “인천만의 강점을 십분 살려 서울.수도권 생활권, 대도시의 대중적 문화공유 가능,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외국인 투자 적극배려, 찾아가는 서비스 추구, 용도변경 등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천투자는 바로 지금’이라는 홍보전략으로 다양한 투자처(신도시, 산업용지, 관광용지 등)를 안내하고, 현 정부의 영종·송도지구 관광서비스 집중육성 정책에 따라 바로 지금이 투자적기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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