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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모녀사태 방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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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모녀사태 방지 법안' 발의
  • 서정익기자
  • 승인 2014.03.28 0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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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첫 날인 27일 첫 입법 활동으로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 관련 3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 모녀 자살사태 방지법안’으로 지칭한 이들 법안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제정안이다. 모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대표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안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 수혜 범위를 넓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가 대표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안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신당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모녀 사건 이후 먹고 살기 버거운 국민들의 자살이 계속됐다”며 “이 법안은 민생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된다면 정치의 존재 이유,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신당은 국민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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