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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인천 첫 생활임금제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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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인천 첫 생활임금제 5월 시행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5.03.23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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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는 오는 5월1일부터 인천지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고시를 통해서 밝힌 2015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622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올해 최저임금 5580원 보다 640원이 많은 11.5%가 증가한 금액이라는 것.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16만 6220원 보다 13만 3760원이 늘어난 129만 9980원으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별로는 최소 2090원부터 최대 13만 3760원까지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의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총 284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 용역부분을 제외할 경우 연간 약 1억 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생활임금 적용대상 중, 부평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되고, 민간위탁이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5월1일 이후의 계약 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 시비가 포함돼 임금기준이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홍미영 구청장은 “생활임금 도입을 계기로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저임금 해소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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