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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개정규칙' 소급적용 불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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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개정규칙' 소급적용 불합리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5.03.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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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섭(사진) 인천 남구청장은 24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개정, 입법 예고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개정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은 남구에게만 불합리하게 적용, 비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없어 보완이 요구된다”며 “개정된 규칙 적용 대상을 개정 이후시점에 발생한 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DCRE와 취득세 소송 중인 남구는 이미 지난해 큰 불이익을 받았다”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게 되면 또 다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한 번 산정된 징수율은 총 4개 연도의 노력도에 반영되는데, 이미 남구에 큰 손해를 준 기존 산정방식을 개정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앞으로 유리하게 적용될 3년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은 “이는 재정자립도 17.8%인 남구에게는 너무 큰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라며 “시 조정교부금 운영 목적인 ‘군^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균형 있는 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시가 DCRE 취득세 관련 소송 금액 1700여억 원을 2012년도 남구 체납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직전 3개년간 평균 95%의 시세징수율을 보였던 남구의 시세징수율은 53%로 떨어졌다. 구는 26일 대회의실에서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보훈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 등을 대상으로 입법 예고된 인천시 일반조정교부금 조례 시행규칙 내용을 설명, 주민 서명을 받은 뒤 ‘결의서명문’을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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