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5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소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수술비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이내(2인가구 월평균 소득 124만 원)인 어르신으로 3개월 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등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다. 수술비 지원범위는 검사 및 진료비를 포함해 법정 본인 부담금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수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저소득층 대상 어르신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진단서 등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로 신청 할 수 있으며, 군·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기관 시 노인정책과장은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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