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샘플을 빙자해 판매제품 보내고 대금 청구하는 수법 사용 경기도가 최근 무료 화장품을 빙자한 판매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올해 3월까지 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 관련 상담건수가 156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상담건수인 79건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무료 화장품 빙자 판매 상술이란 판매상들이 전화통화를 통해 무료 화장품이나 샘플을 미끼로 주소를 파악한 후, 판매제품을 배송하여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수법을 말한다. 실제 안산시의 A씨(여, 50대)는 “영양크림을 무료로 보내준다고 해 주소를 알려줬더니 판매제품까지 배송됐고 반품하려 했지만 업체에서 반품을 받지 않았다”고 피해 사례를 전했다. 또 파주시의 B씨(여, 40대)는 “전화권유로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 받아서 일부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판매업체에서 완제품까지 보낸 후 30만원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한 바 있다. 현재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화장품 전화권유 판매자가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반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도 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에 전화하면 대처방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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