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11일부터 22일까지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7일 구에 따르면 단속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8일까지 12일간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소유주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키 위해 사전 홍보를 추진해 왔다는 것. 계도기간이 끝나고 11일부터는 노상, 공터 등에 자동차를 무단 방치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구조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자동차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 소유주가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강제견인 및 폐차 등의 강제처리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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