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북도의회 채옥주 의원'경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상태바
경북도의회 채옥주 의원'경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경북/ 신미정기자
  • 승인 2014.04.04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포항) 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경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과 ‘경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는 지난해 채옥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의결된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북도 장기 등의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와 장기기증자가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했다. 채옥주 의원은 당초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북의 잠정 출산율은 1.38명(전국 1.19명)으로 임산부는 약 2만 2200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장기기증자는 3만 6715명(전국 103만 177명, 2000~2013 누적통계)으로 3.6%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