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포항) 의원이 제269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경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과 ‘경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조례는 지난해 채옥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의결된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북도 장기 등의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와 장기기증자가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반영했다. 채옥주 의원은 당초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북의 잠정 출산율은 1.38명(전국 1.19명)으로 임산부는 약 2만 2200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장기기증자는 3만 6715명(전국 103만 177명, 2000~2013 누적통계)으로 3.6%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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