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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면도로 블록단위 주차제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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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면도로 블록단위 주차제 첫 시행
  • 제주/ 현세하기자 〈hseha@jeonmae.co.kr〉
  • 승인 2014.03.24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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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민행복 민생시책'의 하나로 이면도로의 폭에 따라 한 줄 주차, 일방통행 등을 하도록 하는 블록단위 주차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제주시는 각종 영향평가 전문기관인 ㈜제이피엠(JPM)에 의뢰해 이달부터 7월까지 일도2동 뉴월마트 주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블록단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용역에서는 주차 수요, 통행량 등 혼잡도를 분석하고 주차선을 포함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사업설명회를 통한 주민 홍보 등을 하게 된다.시는 용역이 끝나는 대로 8월부터 블록단위 주차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4m 이하 도로는 주차금지 일방통행으로, 5m 도로는 한 줄 주차 일방통행으로 각각 바뀐다.6∼7m 도로는 한 줄 주차 반대편 주차금지로, 8∼9m 도로는 한 줄 주차 반대편 주차금지(보행로 확보) 또는 양면 주차 일방통행으로 각각 계획했다.10m 도로는 한 줄 주차 반대편 주차금지를 기본으로 양방통행이나 일방통행하는 것으로 정비한다.이 같은 안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자치경찰대의 교통시설심의위원회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치는 조건부로 가결됐다.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 효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이도이동, 연동, 노형동 등 주차난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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