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릉시 면허소지자 등록면허세 부과
상태바
강릉시 면허소지자 등록면허세 부과
  • 강릉/ 이종빈기자
  • 승인 2014.01.12 0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 강릉시는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총 부과액은 2만3597건에 약 3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58% 증가했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약 50% 인상)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내달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 CD/ATM기(현금입출금기), 지방세 ARS납부(☎ 1899-0086),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농협) 등이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는 언론매체,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등 등록면허세(면허) 관련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며,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033-640-5063, 5304)와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