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는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했다. 총 부과액은 2만3597건에 약 3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58% 증가했으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인상(약 50% 인상)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한은 내달 3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 CD/ATM기(현금입출금기), 지방세 ARS납부(☎ 1899-0086),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농협) 등이 가능하며 특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시청 세정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신용카드 납부 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는 언론매체,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편리한 납부 방법, 납부 기한 등 등록면허세(면허) 관련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며,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033-640-5063, 5304)와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