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전후해 유해수산물에 대한 해경의 형사활동이 강화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남상욱)은 설 전후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해상 강. 절도 및 밀수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에 대한 형사활동을 강화키로 하고 지난 20일부터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동해해경청의 이번 특별단속은 내달 7일까지 실시되며, 설 명절 재수용품 원산지 허위. 미표시 행위 등 수입산 먹거리의 국내산 둔갑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해상 강·절도, 민생침해 범죄와 외국인선원,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사범, 기소중지자 등 기타 국민생활 저해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를 위해 국제여객터미널 항만검색 강화,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사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태세 확립 등과 전 국민의 참여와 협력하는 치안체제 구축을 위해 신고인 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 설 전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49건 79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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