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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협동조합 지원조례재정 실효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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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협동조합 지원조례재정 실효성 떨어져
  • 청주/ 김기영기자
  • 승인 2014.01.26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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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만에 충북에서도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제정됐지만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의회 김도경(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4일 도의회 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해 당일부터 시행됐다. 조례는 도지사가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가칭 ‘충북도 협동조합협의회’를 구성해 조합육성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세금 감면 등에 관한 규정과 ‘중간지원조직’인 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규정 등 지원책에 관한 대부분 조항은 모두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도지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2조 2항), 취득세 등 도세와 사용료·수수료·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12조 2항), 협동조합지원센터의 사무공간과 시설비·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3조 2항) 등의 규정이 있지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모두 ‘할 수 있다’란 표현으로 돼 있는 것이다. 교육·훈련 서비스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지만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능한 셈이다. 지난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지원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경기,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 강원 등 11개 시·도다. 도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기 어렵고 지자체가 섣부르게 지원책을 내놓으면 협동조합의 ‘의타심’을 키우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란 점에서 조례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책을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도가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였다. 결국 도의회가 나서 의원입법 형태로 조례를 만들긴 했지만 당장 실효를 거두긴 힘들어 보인다. 협동조합은 5명이 모여 정관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 광역지자체에 신고한 뒤 등기하면 설립할 수 있고 출자액과 관계없이 ‘1인 1표’씩 의결권을 갖고 가입·탈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현재 도에 설립등록을 마친 협동조합 수는 100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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