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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활성화 방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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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활성화 방안 시행
  • 횡성/ 안종률기자
  • 승인 2014.01.2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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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횡성군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골목길, 인도 등 이면도로 까지 눈을 치울 수 있는 인력이나 장비에 한계가 있어 겨울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의무를 규정했으나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횡성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2010년 12월 10일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었다.  이에 횡성군은 농촌지역의 농기계를 이용한 제설삽날 부착을 지속적으로 활성화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소형제설기 보급과 취약지 고갯길 제설 도구 비치, 방학기간 중 초중고 학생 골목길 눈치우기 자원봉사 활동 추진 등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의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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