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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376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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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376억 확정
  • 양양/ 이종빈기자
  • 승인 2014.02.06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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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양군이 지난 4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보조금을 신청한 36개 단체에 대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규모를 지난해와 같은 3억7600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군은 각 단체별로 제출한 보조금 지원요청액은 모두 6억6077만3000원(자부담 1억9798만5000원 제외)이었다고 밝히고, 지원단체는 늘었으나 보조금을 인상할 경우 재정 페널티를 받게 되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도 동결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원규모를 대폭 삭감했다.  아울러 36개 단체 중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했거나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는 2개 단체를 제외하였고, 보훈 관련 9개 단체는 지원금을 동결하는 대신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금 중 일부를 삭감해 신규단체를 지원하도록 조정했다.  보조금 지원은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중 군내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별 최고 지원한도액 5000만원, 사업별 최고 한도액 3000만원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양양군 새마을회로 지난해보다 264만원이 감소한 4734만원이며, 생활체육협의회(4634만원)와 (사)한국예총 양양군지부(4594만원)가 뒤를 이었고, 절반가량인 16개 단체가 300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단체별로 지원 결정액을 통보하고, 소관부서별로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까지 보조금 교부를 완료할 방침이며, 관리지침과 카드 사용을 의무화해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체의 단합대회나 내부행사, 영리목적 사업 등 목적이외 사용행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함과 동시에 향후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정참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지원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원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단체별 사업실적 평가제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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