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은 지난 25일 평창경찰서, 평창소방서와 연계해 불법 주정차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됐으며 평창올림픽시장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 교차로 등 주정차 행위, 역주차 행위, 소방통로 및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군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내달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26개소)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오후 2~4시에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등 군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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