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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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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받아
  • 용인/유완수기자
  • 승인 2014.04.0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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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4일부터 21일까지 신규 모범음식점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영업신고일 기준 2013년 9월 21일 이전 업소 가능) ▲양도·양수로 인한 지위승계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된 업소 등이다. 심사기준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좋은 식단 이행여부 ▲복합·소형찬기, 개인별 점수 등 먹을만큼 덜어먹는 용기 사용 등 필수항목 ▲주방 CCTV설치, 저나트륨 메뉴 개발 등 음식문화개선사업 실천업소 가산점 부여 등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오는 5월 중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6월중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3개월 이후 분기별 상수도 및 수질 검사비(분기 10만원)와 정기 재심사시 우수실천업소 상위 20% 이내 인센티브 물품, 인터넷 등 모범음식점 홍보 등을 지원한다. 모범음식점지정 희망 업소는 관할 구청 산업환경과 위생관리팀, 외식업지회 등의 추천 공문을 용인시청 위생과 위생관리팀(324-2230)으로 제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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